kmb 한국자금중개(주)

채권시장

국내 최초의 채권중개전문회사 IDB Inter Dealer Broker인 한국자금중개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권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한국자금중개㈜는 2000년 2월 국내 최초로 IDB 인가를 취득한 이후, 채권딜러간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시장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및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채권거래 편익을 증진하고 채권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국내외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모든 시장참여자의 채권거래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과 자금의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를 통해 자금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개상품

채권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 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은 각 종목별로 발행조건, 형식, 권리 등이 상이하여 절대적인 분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상환기간 및 모집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분류

구분 발행주체 종류
국채 중앙정부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등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 토지개발채, 전력공사채 등
금융채 은행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중소기업 금융채 등
회사채 주식회사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국고채

정부의 자금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됩니다. 채권의 만기에 따라 보통 1년물, 3년물, 10년물 등 다양한 종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채 3년물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지표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안채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줄임말입니다. 통화수축이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에서 통안채를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통화공급이 필요한 경우 통안채를 환매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할인 발행되는 통안채는 최단 14일부터 최장 546일까지 총 10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64일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분류

구분 내용
이표채 채권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쿠폰)가 있고, 채권이자 지급일에 이표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
할인채 채권에 액면금액이 일정한 이자(단리)로 할인되어 발행된 채권으로써 채권 만기일에 채권액면금액을 지급받는 채권
복리채 채권 만기일까지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채권 만기상환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받는 채권
단리채 채권 만기일까지 이자가 단리로 계산되어 채권 만기상환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받는 채권

외화채권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Euro bond 거래를 중개하며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인 Euroclear와 Clearstream을 통한 BackToBack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관기관명 본점 소재지 담당지역
Euroclear 벨기에 브뤼셀 유로채 및 외국채 등
Clearstream 룩셈부르크 유로채 및 외국채 등

BackToBack 거래

BackToBack 거래란 증권은 최초 매도자가 자금은 최종 매수자가 보유하며, 매도기관과 매수기관 사이의 중개자는 증권과 자금이 없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CD / 전단채

CD (양도성예금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란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안채

전자단기사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한 채무증권입니다.
<요건>
발행금액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발행 금액 전액·일시 납입
주권관련권리 부여 금지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물상담보 금지